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 휴게소 (문단 편집) === 고속도로의 [[필수요소]] ===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하게 운전자들의 휴식이나 식사뿐만 아니라 [[주유]], LPG [[충전]], 갑작스런 차량의 고장, [[졸음운전]], [[화장실]]에 가야할 상황 등등 운전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운전의 필수요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아예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는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때문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의 경우 중간에 반드시 휴게소에 한 번 들린다. [[7번 국도]]를 운행하는 동해안 북행무정차 노선들은 노선 특성상 편법을 써서 3시간에 한 번씩 휴게소에 들르기도 한다. [[환승휴게소]]로 지정된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는데 이 곳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버스를 탈 때 중간에 휴게소에 정차하는 것이 승객의 볼일을 위한 것 만이 아닌 셈. 또한, 2012년 기준으로 곳곳에 일본의 파킹에이리어(PA)[* 단, 일본의 PA는 간이판매시설 및 자판기도 있는 경우가 많다.]와 비슷한 [[졸음쉼터]]라는 이름의 휴게 공간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고속, 시외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곳에 분리대를 쳐서 만드는 모양이다. 이곳에는 주차공간, 간이 화장실, 정자, 간단한 조경시설, 잠을 깨고 간단히 몸을 풀만한 운동기구 정도가 갖추어져 있다. 만약,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다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소의 존재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과거에는 50km 간격으로, 현재는 25km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안이 있지만 이게 지켜지는 곳은 수도권에 가까운 곳 및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한정이다.[* 당연하지만 휴게소는 공공시설이지만 동시에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리 거리제한 기준이 있어도 저조한 통행량으로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하지 않는다.] 급히 개통하다보니 아직 휴게소 준비가 덜 되었거나 통행량과 주변의 휴게소 분포도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으면서 휴게소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막상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휴게소 건물조차도 짓지 않은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중앙고속도로]]에만 두군데 있는데, 나중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가건물에 화장실과 자판기를 설치하면서 임시 휴게소로 개장했다.~~유러피안 스타일?~~ 그리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총연장 100km가 넘는데다 통행량도 적지 않은데 휴게소가 딱 하나(청도)뿐이다. 다른 고속도로들이 말 그대로 적은 교통량으로 인한 매출의 문제로 휴게소가 적다면,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이기에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할이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소유 및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로 이관되면 휴게소 상하 각 1개정도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가 '''2036년'''일 뿐이라 문제지... [[경부고속도로]]의 부산방향 마지막 휴게소였던 언양휴게소의 경우 2011년 8월 25일에 남쪽으로 13km 내려간 지점으로 이전했다. 반면에 서울방향 언양휴게소는 기존 위치에 그대로 있다. 현재 통도사휴게소로 운영 중이다. 이전한 위치가 언양읍이 아닌 양산시에 속해 있고, 통도사 인근에 휴게소가 위치해 도보로 20분 정도만 가면 통도사를 방문할 수도 있어서 명칭을 변경한 듯하다. 이렇게 된 연유는 부산방향 언양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언양분기점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울산선에서 경부선 부산방향으로 진입하는 울산발 운전자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중앙지선을 통해 남해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무려 80km가 넘는 거리를 휴게소가 없이 운전해야 되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창원 방면으로 갈떄 처음으로 나오는 휴게소가 진영휴게소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